건축/건축지식쌓기

다락 가중평균높이

설계사무소새싹 2023. 12. 2. 14:54
728x90

단독주택을 설계하다 다락을 두어 수납공간, 아이들의 놀이공간, 게스트룸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있다.

다락은 연면적이 제외되는 이득이 있지만 건축법상 규정한 내에서 계획이 되어야 인정이 되는 제한이 있어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다락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
          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
          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따르면 다락은 층고가 1.5m(경사진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일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의되어 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여기서 층고는 같은 조에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로 경사진 지붕의 경우에는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즉 다락층의 바닥 골조선 상부에서 지붕 골조 상부선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평지붕의 경우 다락의 높이를 구하는 것이 쉽지만 경사진 지붕의 경우 가중평균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가중평균이란 무엇일까?

 

가중평균은 [ 다락 체적(부피) / 다락 평면면적 ] 으로 계산한 값을 말한다.

 

평면 면적은 바닥면적과 같이 벽체 중심선으로 기준으로 측정하고, 체적(부피)을 계산할 때는 아래와 윗면은 층고와 같이 구조체의 상부선으로 옆면은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아래와 같이 다락층이 있으면


[ 바닥면적 ]


[ 단면면적 ]

 

체적은 (A + B) x 다락의 길이로 [{(1.4 + 2.3) x 2 / 2} + {(1.2 + 2.3) x 2 / 2}] x 8 = (3.7 + 7) x 8 = 85.6㎥ 이고

가중평균높이는 85.6(체적) / 48(바닥면적) = 1.78m로 1.8m 이하이기 때문에 다락으로 인정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