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 가중평균높이
단독주택을 설계하다 다락을 두어 수납공간, 아이들의 놀이공간, 게스트룸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있다.
다락은 연면적이 제외되는 이득이 있지만 건축법상 규정한 내에서 계획이 되어야 인정이 되는 제한이 있어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다락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 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 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 따르면 다락은 층고가 1.5m(경사진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일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의되어 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
여기서 층고는 같은 조에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로 경사진 지붕의 경우에는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즉 다락층의 바닥 골조선 상부에서 지붕 골조 상부선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평지붕의 경우 다락의 높이를 구하는 것이 쉽지만 경사진 지붕의 경우 가중평균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 가중평균이란 무엇일까?
가중평균은 [ 다락 체적(부피) / 다락 평면면적 ] 으로 계산한 값을 말한다.
평면 면적은 바닥면적과 같이 벽체 중심선으로 기준으로 측정하고, 체적(부피)을 계산할 때는 아래와 윗면은 층고와 같이 구조체의 상부선으로 옆면은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아래와 같이 다락층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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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면면적 ] |
체적은 (A + B) x 다락의 길이로 [{(1.4 + 2.3) x 2 / 2} + {(1.2 + 2.3) x 2 / 2}] x 8 = (3.7 + 7) x 8 = 85.6㎥ 이고
가중평균높이는 85.6(체적) / 48(바닥면적) = 1.78m로 1.8m 이하이기 때문에 다락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