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경력관리

건축사보? 건설기술인? 실무수련?

설계사무소새싹 2024. 1. 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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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업무를 하게 되면 경력을 관리함에 있어 건축사보와 건설기술인, 실무수련에 대해서 듣게 된다.

 

건축사보와 건설기술인, 실무수련이란 무엇일까?

 

건축사보?

건축사보란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 건축사법 ]
제19조(업무 내용)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19. 4. 30.>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건축사보의 자격요건

1. [ 건축사법 ]에 따른 실무수련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자

3. 4년제 이상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4. 고졸 이나 전문대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 실무경련을 가진자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공사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건설기술인은 [ 건설산업기본법 ] 및 [ 주택건설촉진법 ] 등 관계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요건과 건설현장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건설기술인은 역량지수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역량지수는 자격지수, 학련지수, 경력지수, 교육지수를 합하여 산정된다.

 

[ 등급 산정 기준 ]

구 분 설계ㆍ시공,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 급 75점 이상 80점 이상
고 급 65점 이상  ~ 75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중 급 55점 이상  ~ 65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초 급 35점 이상  ~ 55점 미만 40점 이상  ~ 60점 미만

 

[ 역량지수 - 자격지수 ]

자격종목 배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사 / 기능장 / 산업안전지도사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타 10

 

[ 역량지수 - 학력지수 ]

학력사항 배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졸 15
국토교통부장관리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기타(비전공) 10

 

[ 역량지수 - 경력지수 ]

경력(년) 배점 경력(년) 배점
1 0 21 33.01
2 7.51 22 33.51
3 11.91 23 33.99
4 15.03 24 34.46
5 17.45 25 34.90
6 19.42 26 35.32
7 21.10 27 35.73
8 22.54 28 36.13
9 23.82 29 36.51
10 24.96 30 36.88
11 26.00 31 37.23
12 26.94 32 37.58
13 27.81 33 37.91
14 28.61 34 38.23
15 29.36 35 38.55
16 30.06 36 38.85
17 30.72 37 39.15
18 31.34 38 39.44
19 31.92 39 39.72
20 32.48 40 40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을 관리할 수 있으며 본인의 등급이 되었을 때 경력신고를 통해서 등급을 갱신하면 된다.

 

실무수련?

실무수련은 건축사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건축사 등록원에 등록을 하여 관리하게 된다.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게 되면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실무수련 경력관리는 건설기술인과 건축사보와는 별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건축사 등록원 실무수련을 꼭 등록하도록 하자.

 

실무수련을 등록하지 않고 나중에 소득하려고 하면 신고기준으로 전에 경력은 80% 만 인정해준다.

 

 

 

 

* 각각의 경력관리를 하는 방법은 추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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