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지식쌓기

계단 및 경사로의 설치기준

설계사무소새싹 2024. 2. 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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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계는 연면적 200㎡를 초과할 경우 설치기준이 적용되게 되며 그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항에 있는 국토교통부령이란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을 말한다.

 

본문의 내용이 길어 링크 및 아래 정리한 내용을 참고

법령 링크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피난방화규칙의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1. 계단의 설치기준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

 2. 단높이와 단너비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항 ]

 3. 손잡이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3항, 제4항 ]

 4. 계단을 대체하는 경사로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5항 ]

네가지로 볼 수 있다.

 

계단의 설치기준

1.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

2.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 계단의 설치기준 : 계단참과 난간  Ⓒ이재인 ]

 

3.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 단,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너비,  계단설치의 예외기준 Ⓒ이재인 ]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m 이상

[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유효높이 Ⓒ이재인 ]

 

 

 

단높이와 단너비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다.

[ 계단의 단높이, 단너비,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 Ⓒ 이재인 ]

용 도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옥내계단에 한함)
단높이 단너비
초등학교 150cm 이상 16cm 이하 26cm 이상
중ㆍ고등학교   18cm 이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함) ㆍ판매시설 등 120cm 이상 - -
위층의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지하층   - -
기 타 60cm 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구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26조(계단의 강도)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9. 30.>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계단참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제29조(천장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ㆍ보수용ㆍ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계단이 돌음계단일 경우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cm 위치에서 측정한다.

[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기준 Ⓒ 이재인 ]

 

 

계단의 손잡이

[ 대 상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

 

[ 기 준 ]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 공동주택 등의 난간·벽 등의 손잡이 설치기준 Ⓒ 이재인 ]

 

 

[ 마감기준 ]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3가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① 손잡이는 최대 지름이 3.2㎝ 이상 3.8㎝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②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가 되도록 할 것
③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경사로의 설치

건축물에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경사로를 계획한 경우는 경사도, 마감재료 기준 및 경사로의 유효너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높이에 따른 난간이나 참의 설치 및 경사로 너비에 따른 중간난간의 설치기준은 계단의 설치기준(일반사항)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별표1 ]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관련)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 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 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 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 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 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 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 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 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 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 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 할 수 있다.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설치기준 Ⓒ이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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