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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신생아 특례대출

by 설계사무소새싹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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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24년부터 출산한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도입된다.

 

지원대상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을 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이다.('23년 출생아부터 적용)

 

구입자금 대출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읍,면 지역의 경우 100㎡)

 - 자산 : 5.06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대출기간 : 5년(1자녀 기준), 아이 1명당 출산시 5년 연장(최대 15년)

 - 금리기준 : 8.5천 이하(1.6~2.7%), 8.5천~1.3억(2.7~3.3%)

 - 금리우대사항

   1. 기존 자녀 1명당 0.1%, 추가출산시 0.2% 인하(금리 하한선 1.2%)

   2. 청약통장 보유기간(15년 이상 0.5% / 10년 이상 0.4% / 5년 이상 0.3% / 신규 0.1%)

 

전세자금 대출

 -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의 경우 100㎡)

 - 자산 : 3.61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 대출기간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5년

    * 전세계약 후 2년마다 연장하여 5회 연장을 통해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 추가출산시 4년 연장

 - 금리기준 : 7.5천 이하(1.1~2.3%), 7.5천 초과(2.3~3.0%)

 - 금리우대사항 : 기존 자녀 1명당 0.1%, 추가출산시 0.2% 인하(금리 하한선 1.0%)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31228(조간)_2024년부터_출산가구에_대하여_최대_5억원_주택_구입자금_대출지원_시행(주택기금과).pdf
0.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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