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높이산정1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은 [ 건축법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높이의 규정은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일조권으로 규정되고 있다. [ 건축물의 높이 산정 ] 건축물의 높이 산정방법은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수직거리이다. 만약, 건축물의 1층 전체가 필로티로 구성된 건축물이 가로구역별 높이지정구역 내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일조권에 해당할 경우 높이에서 제외된다. [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의 기준은 지표면에서 부터 높이를 산정하지만 높이제한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가 평탄하지 않고 경사로 되어 있을 경우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 도로면으로 본다.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가목 ] 반대로 도로가 평.. 2024. 2.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