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농촌체류형쉼터1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기준 및 설치절차 1. 농촌체류형쉼터 개념a. 본인소유농지(대지사용승낙서 가능)에 다음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내의 시설 –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활용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 본인 직접사용 원칙b.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해당 – 존치기간 : 최초3년, 이후 3년씩 n회 연장(연장 회수는 지자체 조례에서 정함) –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제외됨 (취득세는 대상에 해당)c. 농지전용 해당없음d. 한 세대당 1개소 설치가능(부부 각각 농지 소유해도 1개소 허용)e. 농지법(전,답,과수원)의 개정이므로 임야·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은 설치 불가능함 2. 농촌체류형쉼터 부지면적 및 영농의무a. 일정면적 .. 2025. 3.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