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해체계획서1 건축물 해체(철거) 기준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및 절차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3개층 (지하층 포함) 이하인 건축물 신고 절차 건축물 해세 허가 대상 및 절차 신고 대상 외 건축물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입구, 횡단보고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허가 절차 해체공사 절차 1. 사전 조사 - 현장에 해체하는 건축물 및 주변현황 등 대상건축물과 공사를 위한 주변여건 조사 2. 해체계획서 작성 - 사전 조사한 정보를 토대로 해체를 어떤 장비로 어떻게 철거할 것인지 작성 - 시공사 및 건물주가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 및 날인을 받아야 함 3. 착공신고 - 허가권자에게 해체계획서를 신고ㆍ허가가 되면 착공신고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공사를 실시 4. 철거(해체)공사.. 2024. 2. 1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