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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이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는 것
방화구획 기준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1. 방화구획의 면적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
법령은 위와 같으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 분 | 방화구획면적 | ||
10층 이하의 층 | 자동식소화설비 미설치 | 1,000㎡ | |
자동식소화설비 설치 | 3,000㎡ | ||
11층 이상의 층 | 자동식소화설비 미설치 | 실내마감 불연재료 미사용 | 200㎡ |
실내마감 불연재료 사용 | 500㎡ | ||
자동식소화설비 설치 | 실내마감 불연재료 미사용 | 600㎡ | |
실내마감 불연재료 사용 | 1,500㎡ | ||
지하 1층으로 통하는 주차장의 경사로 | 방화구획 미대상 | ||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부분과 건축물과 연결되는 부분 | 방화구획 대 |
2.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
방화구획에는 방화구획의 각 용도에 따라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하며 각각의 설치하는 기준은 다른 글에서 하나씩 작성해보겠다.(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화구획 완화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국방ㆍ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⑦ 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이 포함된 창고시설을 말한다. |
완화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건축물의 용도 | 비 |
시선 및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장례식장 | 동·식물원 제외 |
고정식형 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해 불가피한 부분 |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장소 | 지하층의 경우 외벽 한쪽 면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 차진·출입아 가능한경우 |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
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기 승강로 | 승강장포함 |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가 불가피한 부분 |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 로비 또는 피냔안전구역 등의 용도 |
|
세대 층간 바닥 부분 | 복층형공동주택 |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 | 주차장 | 층간구획은 해당 없음 |
용도별 |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집회, 체육 창고용도만) |
|
기타사항 | 건축물의 1 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호규획 으로 구획된 부분 |
바닥면적 합계500제곱미터 이하 |
[출처] 방화구역, 방화구획의 구분 및 설치 기준, 완화 | 스터드구조사무소 |
[ 참고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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