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체류형쉼터 개념
a. 본인소유농지(대지사용승낙서 가능)에 다음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내의 시설
–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활용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 본인 직접사용 원칙
b.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해당
– 존치기간 : 최초3년, 이후 3년씩 n회 연장(연장 회수는 지자체 조례에서 정함)
–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제외됨 (취득세는 대상에 해당)
c. 농지전용 해당없음
e. 농지법(전,답,과수원)의 개정이므로 임야·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은 설치 불가능함
2. 농촌체류형쉼터 부지면적 및 영농의무
a. 일정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
– 부지 : 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주차장 등) 합산의 두배 면적
ex) 쉼터10평+부속시설 5평 → 영농면적 30평 / 합산 45평 필요
3. 농촌체류형쉼터 설치제한 지역
a.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지구는 설치제한
– 방재지구 (국토의 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지역
※ 지역지구 확인방법 : 지적도 열람 (토지이음) 바로가기
4.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기준
– 구조 : 가설건축물의 조건 부합할 것 : 철근콘크리트(x)
– 규모 : 연면적 33㎡ 이하(데크·정화조 별도)
5. 농촌체류형쉼터 도로기준
a. 다음 도로에 접한 농지일 것 (건축법상의 도로를 의미하지 않음 / 맹지는 불가능)
–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동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
–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통로)에 접한 농지
6. 농촌체류형쉼터 설비기준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 전기,수도,정화조,소화기 등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소방시설설치법 등 관련 법·조례에 따름
7. 농촌체류형쉼터 설치절차
a. 원칙적으로 쉼터 설치신고 후 가설건축물 신고이나, 현장조사 불필요할 경우 동시진행 가능
b.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농지법)
– 이용계획서
– 농지 소유권 입증서류
c.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법)
– 배치도
[ 참 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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