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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지식쌓기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기준 및 설치절차

by 설계사무소새싹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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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체류형쉼터 개념

a. 본인소유농지(대지사용승낙서 가능)에 다음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내의 시설

    –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 활용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 본인 직접사용 원칙

b.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해당

    – 존치기간 : 최초3년, 이후 3년씩 n회 연장(연장 회수는 지자체 조례에서 정함)

    –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제외됨 (취득세는 대상에 해당)

c. 농지전용 해당없음

d. 한 세대당 1개소 설치가능(부부 각각 농지 소유해도 1개소 허용)

e. 농지법(전,답,과수원)의 개정이므로 임야·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은 설치 불가능함

 

2. 농촌체류형쉼터 부지면적 및 영농의무

a. 일정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

    – 부지 : 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주차장 등) 합산의 두배 면적

    – 영농 :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한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ex) 쉼터10평+부속시설 5평 → 영농면적 30평 / 합산 45평 필요

 

3. 농촌체류형쉼터 설치제한 지역

a.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지구는 설치제한

     – 방재지구 (국토의 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

     – 붕괴위험지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
     –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
     –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하수도법)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지역

     ※ 지역지구 확인방법 : 지적도 열람 (토지이음) 바로가기

 

4.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기준

     – 구조 : 가설건축물의 조건 부합할 것 : 철근콘크리트(x)

     – 규모 : 연면적 33㎡ 이하(데크·정화조 별도)

     – 높이 : 1층,  4M 이내
     – 다락 : 건축법상 다락 설치 가능 (다락기준바로가기)
     – 처마 : 외벽 중심선에서 1m이내 허용
     – 데크 : 가장 긴 외벽에 1.5m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 :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1면 허용

 

5. 농촌체류형쉼터 도로기준

a. 다음 도로에 접한 농지일 것 (건축법상의 도로를 의미하지 않음 / 맹지는 불가능)

      –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동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

      –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통로)에 접한 농지

 

6. 농촌체류형쉼터 설비기준

      –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 소화기 비치

      – 전기,수도,정화조,소화기 등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소방시설설치법 등 관련 법·조례에 따름

 

7. 농촌체류형쉼터 설치절차 

a. 원칙적으로 쉼터 설치신고 후 가설건축물 신고이나, 현장조사 불필요할 경우 동시진행 가능

b.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농지법)

      – 이용계획서

      – 피해방지계획서(폐수배출, 토사유출, 악취발생, 화재 등)

      – 농지 소유권 입증서류

 c.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법)

      – 배치도

      – 평면도
      – 대지사용승낙서 (다른사람이 소유한 경우)

 

[ 참 고 자 료 ]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pdf
1.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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