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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지식쌓기

가설건축물의 기준

by 설계사무소새싹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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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은 임시적으로 건축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건축물로 [ 건축법 ]에서 그 기간 및 사용용도 등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 가설건축물의 기준 ]

가설건축물을 설치함에 있어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등 기준을 [ 건축법 ]에서 정의하고 있다.

 - 구조 : 철근콘크리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  존치기한은 3년 이지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계속 연장가능

 -  임시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설비의 설치는 제한

 -  분양목적을 위한 건축물이 아닐 것

 -  3층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

가설건축물의 축조 허가 대상은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 가설건축물의 기준에 부합한 가설건축물

 

[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은 허가대상 외 지역에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 등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②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③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④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⑤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해 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설점포
⑥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⑦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⑧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것(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⑨ 일부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
⑩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축사용 등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⑪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⑫ 물품저장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 등
⑬ 유원지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⑭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⑮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이 되면 허가권자는 아래의 사항을 통지해준다.

① 존치기간 만료일

②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③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존치기간 만료일
  2. 존치기간 연장 가능 여부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통지서를 받게 되면 허가 및 신고대상에 따라 존치기간 만료일 이전에 허가권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허가대상 : 존치 기간 만료일 14일 이전

신고대상 : 존치 기간 만료일 7일 이전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앞서 언급한 통지내용에 보면 조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은 [ 건축법 ] 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으로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② 농림지역에 설치된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④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같은 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일 것
    가.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나. 제15조제5항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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