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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분류는 지적세부측량, 지적기준점측량, 지적확정측량으로 분류된다.
지적세부측량은 토지에 이동에 따라 두가지로 세분화된다.
- 토지의 미이동 :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
- 토지의 이동 :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지적기준점측량은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으로 세분화된다.
따라서 지적측량의 종류는 총 9가지으로 구분된다.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비 고 |
지적측량 | 지적세부측량 | 경계복원측량 | 토지미이동 |
지적현황측량 | |||
도시계획선명시측량 | |||
분할측량 | 토지이동 |
||
등록전환측량 | |||
신규등록측량 | |||
지적기준점측량 | 지적삼각(보조)점측량 | ||
지적도근점측량 | |||
지적확정측량 |
각 측량의 설명의 아래와 같다.
측량에 따른 비용은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지적측량 수수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측량수수료를 사전에 계산해 볼 수 있다.
아래의 페이지에서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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